사회관계장관회의 소개

회의 근거 및 구성
  • 근거교육·사회 및 문화 관계장관회의 규정(대통령령, '15.2.16. 제정)
  • 구성부총리 겸 교육부장관(의장), 기획재정부, 과학기술정보통신부, 법무부, 행정안전부, 문화체육관광부, 농림축산식품부, 산업통상자원부, 보건복지부, 환경부, 고용노동부, 여성가족부, 중소벤처기업부 장관, 국무조정실장, 방송통신위원회, 국민권익위원회,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, 통계청장, 대통령비서실의 교육·사회 및 문화 정책을 보좌하는 수석비서관,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, 저출산·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

    ※ 회의에 상정되는 안건 관련 부처 장・차관 참석 가능

회의 개최 시기 및 안건
  • 시기월 1회 개최, 필요 시 현장방문 형식으로 개최
  • 안건국정과제, 사회현안, 정책 사각지대 등 주요 사회정책 등 부처 합동 안건 2~3개

    ※ 정책의 범위, 발표 시기 등을 고려하여 심의, 보고, 토의, 의제제안으로 구분

안건유형(사례)

캡션~
구분 주요내용
기획의제
  • 종합적 시야에서 범정부적 노력과 해결이 필요한 다부처 협업과제

안건예시노인의 사회참여활동 활성화방안, 사회분야 일상회복 지원방안

현안과제
  • 국민청원 등 사회적 관심이 높고 신속한 해결이 필요한 과제 ※ 특정부처 단독 수행 과제라도, 적극행정 유도 및 대국민 홍보 차원에서 상정 가능

안건예시디지털 성범죄 근절대책, 온라인 개학 지원을 위한 학교 및 지역사회 협력방안

비공개 토의과제
  • 부처 간 이견이 지속되거나 사회적 갈등이 있는 과제 → 비공개 토의 후 필요 시 공개안건으로 상정

안건 관리 및 흐름도

  1. 실무조정회의
    • 기획의제, 단기대응 현안과제, 비공개 토의과제 발굴·논의
    • 과제별 진행상황 점검 및 부처 간 협의·이견조정
  2. 사회관계장관회의
    • 회의를 통해 기획의제, 현안과제 최종 발표
    • 비공개 토의과제는 논의를 거쳐 정책 방향성 설정