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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도자료
(행정안전부) 110년만의 변화! 면허 신청, 경력 증명용 인감증명서는 정부24에서 발급됩니다
작성부서 사회정책총괄담당관
작성자 채희각
작성일 2024-04-30
110년만의 변화! 면허 신청, 경력 증명용 인감증명서는 정부24에서 발급됩니다

- 제7차 민생토론회(1.30.) 후속조치로 인감증명서의 온라인 발급 근거를 규정한 「인감증명법 시행령」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
- 9월 30일부터 일반용 인감증명서 중 법원?금융기관에 제출하는 용도가 아닌 인감증명서는 정부24에서 무료 발급




□ 9월 30일부터 일반용* 인감증명서 중 법원이나 금융기관에 제출하는 용도가 아닌 인감증명서는 정부24에서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.
* 부동산 매도용, 자동차 매도용이 아닌 그 밖의 용도로 발급받은 인감증명서


□ 행정안전부(장관 이상민)는 1914년 인감증명제도 도입 이래 방문 발급만 가능했던 인감증명서를 전자민원창구(정부24)를 통해 편리하게 발급받을 수 있게 하는「인감증명법 시행령」 일부개정령안이 4월 30일(화)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.


□ 공적, 사적 거래에서 본인의 의사를 확인하는 수단으로 활용되어 온 인감증명서는 본인의 도장(인감)을 주소지 주민센터에 사전에 신고해 놓고 필요시 인감증명서 발급을 통해 본인이 신고한 인감임을 증명해 주는 서류이다.
 ○ 2023년 한 해 동안 인감증명서 발급 건수는 2984만통으로 발급용도별로는 부동산 매도용 134만통(4.5%), 자동차 매도용 182만통(6.1%), 일반용 2668만통(89.4%)으로 구분된다.
 ○ 일반용은 재산권과 관련성이 높은 유형으로는 부동산 등기, 채권 담보 설정, 공탁 신청 등을 위해 법원에 제출하거나, 은행에서 대출 신청할 때 사용하는 경우가 있으며,
  - 재산권과 관련성이 낮은 유형으로는 면허 신청, 보조사업 신청 등을 위해 행정기관에 제출하거나 경력 증명 등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다.


□ 이와 같이 다양한 용도에 인감증명서가 사용되고 있으나,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으려면 발급용도와 상관없이 읍면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해야만 하는 불편이 있었다.


□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는 ‘국민이 편리한 원스톱 행정서비스 제공’을 주제로 열린 제7차 민생토론회(1.30.)에서 일반용 인감증명서 중 재산권과 관련성이 높은 경우를 제외한 용도는 전자민원창구(정부24)를
통해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게 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.


□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앞으로는 일반용 인감증명서 중 법원*이나 금융기관**에 제출하려는 경우를 제외하고, 면허 신청, 경력 증명, 보조사업 신청 등의 목적으로 발급 시에는 전자민원창구(정부24)를 통해 편리하게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.
* 송무, 등기(후견등기는 제외), 공탁, 집행 등을 위해 법원에 제출하려는 경우
** 예금, 대출, 보험, 증권 등 금융상품 거래 등을 위해 금융기관에 제출하려는 경우

 ○ 이렇게 되면 일반용 인감증명서(‘23년 2668만통)의 20% 수준인 약 500만통의 인감증명서를 전자민원창구(정부24)에서 발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.


□ 전자민원창구(정부24)를 통한 인감증명서 발급은 본인만 신청할 수 있으며, 기존 인감증명서와 구분하기 쉽게 전자민원창구용 전용서식을 신설했다.
 ○ 정부24(www.gov.kr)에 접속하여 전자서명과 휴대전화 인증 등 복합인증을 거친 후 발급용도, 제출처를 작성하면 인감증명서 발급이 완료되며, 인감증명서 발급 사실은 휴대전화 문자 등으로 본인에게 통보된다.


□ 아울러,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에 따른 위변조 검증장치도 도입된다.
 ○ 정부24 홈페이지(www.gov.kr) 또는 정부24 앱에서 인감증명서 상단에 있는 16자리 문서확인번호를 입력하면 진위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.
 ○ 또한, 정부24 앱 또는 스캐너용 문서확인 프로그램으로 바코드를 스캔하면 진위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3단 분할 바코드가 도입된다.


□ 행정안전부는 약 5개월 동안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시스템을 개발한 후 9월 30일부터 정부24에서 인감증명서 발급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.


□ 한편, 이와는 별도로 인감증명서 발급 신청 시 본인확인을 위한 신분증*으로 국가보훈등록증이 추가되며, 발급 수수료 면제 대상도 확대된다.
* 현재 6종(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, 장애인등록증, 여권, 외국인등록증, 국내거소신고증)

 ○ 인감증명서 발급 수수료(1통당 600원)를 국가유공자 등의 부모 중 1명에게만 면제하던 것을 부모 모두에게 적용하고, 전자민원창구(정부24)에서 발급받는 경우에도 무료로 발급된다.


□ 이상민 장관은 “디지털플랫폼정부의 핵심은 국민이 원하는 방식으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, 110년 만에 인감증명서를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되어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게 되었다”라며, “앞으로도 국민 누구나 더 편리하게 공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”라고 말했다.


자세한 내용은 행정안전부 누리집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 (아래 바로가기 아이콘 참조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