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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회관계장관회의

사회관계장관회의 소개

회의 근거 및 구성

근거

교육·사회 및 문화 관계장관회의 규정(대통령령, ‘15.6.제정)

구성

부총리(의장), 기재・과기정통・행안・문체・복지・환경・고용・여가부장관, 국조실장, 방통위・권익위원장, 대통령비서실 사회수석 등 총 13명

※ 회의에 상정되는 안건 관련 부처 장・차관 참석 가능

회의 개최 시기 및 안건

시기

월 2회 개최, 필요시 현장방문 형식으로 개최

안건

국정과제, 사회현안, 정책 사각지대 등 주요 사회정책 등 부처 합동 안건 2~3개

※ 정책의 범위, 발표 시기 등을 고려하여 심의, 보고, 토의, 의제제안으로 구분

안건 유형(사례)

지금 세계는(세계현황)
구분 주요내용
기획의제
  • 종합적 시야에서 범정부적 노력과 해결이 필요한 다부처 협업 과제
안건 예시 2020 직업계고 지원 및 취업활성화 방안, 녹색전환 촉진을 위한 국민환경역량 제고 방안 등
현안과제
  • 국민청원 등 사회적 관심이 높고 신속한 해결이 필요한 과제 ※ 특정부처 단독 수행 과제라도, 적극행정 유도 및 대국민 홍보 차원에서 상정 가능
안건 예시 디지털 성범죄 근절 대책, 온라인 개학 지원을 위한 학교 및 지역사회 협력방안
비공개 토의과제
  • 부처 간 이견이 지속되거나 사회적 갈등이 있는 과제
    → 비공개 토의 후 필요 시 공개안건으로 상정

안건 관리 및 흐름도

실무조정회의
  • 기획의제, 단기대응 현안과제, 비공개 토의과제 발굴·논의
  • 과제별 진행상황 점검 및 부처 간 협의·이견조정
화살표
사회관계장관회의
  • 회의를 통해 기획의제, 현안과제 최종 발표
  • 비공개 토의과제는 논의를 거쳐 정책 방향성 설정