교육·사회 및 문화 관계장관회의 규정(대통령령, ‘15.6.제정)
구성부총리(의장), 기재・과기정통・행안・문체・복지・환경・고용・여가부장관, 국조실장, 방통위・권익위원장, 대통령비서실 사회수석 등 총 13명
※ 회의에 상정되는 안건 관련 부처 장・차관 참석 가능월 2회 개최, 필요시 현장방문 형식으로 개최
안건국정과제, 사회현안, 정책 사각지대 등 주요 사회정책 등 부처 합동 안건 2~3개
※ 정책의 범위, 발표 시기 등을 고려하여 심의, 보고, 토의, 의제제안으로 구분구분 | 주요내용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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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획의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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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건 예시 2020 직업계고 지원 및 취업활성화 방안, 녹색전환 촉진을 위한 국민환경역량 제고 방안 등 | |
현안과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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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건 예시 디지털 성범죄 근절 대책, 온라인 개학 지원을 위한 학교 및 지역사회 협력방안 | |
비공개 토의과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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