올 1월부터 국민연금, 기초연금 수급자는 2.3% 인상된 급여액을 받을 예정이다.
보건복지부(장관 조규홍)는 2025년도 제1차 국민연금심의위원회(이하 ‘위원회’, 위원장 : 이기일 제1차관)를 개최하여 국민연금액을 인상하고, 2025년에 적용하는 기준소득월액 상·하한액을 조정하기로 결정하였다.
먼저, 2025년 국민연금 기본연금액 및 부양가족연금액을 전년도 물가상승률(2.3%, 통계청 발표)을 반영하여 인상하기로 했다. 이에 따라 현재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 수급자 약 692만 명(’24.9월 기준)이 1월부터 2.3% 오른 연금액을 지급받는다.
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(아래 바로가기 아이콘 참조) 보도자료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